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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기고] "인권의식, 국민과 경찰 모두 함께 동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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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부산진경찰서 지능범죄수사과 유치관리팀 경사 권해정


모든 사상은 그 사회적 상황, 제도, 국민의 정서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환경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을 뛰며 어떤 것들은 퇴색되기도 하나 또 어떤 것들은 중요성을 인정받으며 구체적으로 부각되기도 한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등을 통해 명확히 하고 있고 인권의 가치는 불변한다. 경찰은 시대의 요구에 합치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인권보장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사람의 존엄성 즉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구적인 권리라는 인권 또한 시대의 변화와 사회적 환경에 따라 그 의미와 추구하는 사항들이 달라져 왔음을 알 수 있다.

신분제 사회에서는 국민들의 부당한 대우에 대하여 자유와 정치권 참여를 외치는 시대에서 산업혁명시대를 거쳐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인권보다 더 나아가 남녀의 성적대우, 장애인, 노동자, 인종차별 등 더욱 세밀화 되고 다양한 주제로 인권에 대하여 그 주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현재 급변하는 시대에 맞춰 시민들의 정서 또한 그 흐름에 맡겨져 변화를 인지하지 못한 체 인식의 변화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범죄예방 및 수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권을 중요시하는 경찰의 업무에도, 시민을 위한 경찰, 시민을 보호하는 경찰로서 시민이 잘 모르는 분야를 알려주고,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최소한의 법률 준수가 아닌 허용되는 한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면서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는 등 경찰 내�냽외부적으로도 인권의식의 변화는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인권을 위하여 인권보호센터를 설치하고 인권수사 매뉴얼을 만들어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인권에 대한 의식의 변화를 이루고, 피해자에게 권리 고자를 통하여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에 대해 홍보를 하여 억울한 일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급변하는 인권보호는 일선 경찰관들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다.

업무에 대한 부담으로 다가 올 수도 있기에 우리는 인권보호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외부적으로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방향과 결론을 돌출 할 필요가 있기에 국민들의 생각과 일선 경찰관들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여야 하고, 공직자로서의 국민에 대한 인권보호는 역행할 수 없는 시대적 대세로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경찰상을 정립하도록 노력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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