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여성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과 철도역, 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내 불법촬영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는 교통시설 운영자에게 불법촬영 점검을 의무화하고, 유동 인구가 집중되는 휴가철과 명절 등에는 특별 일제 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화장실, 수유실, 휴게실 등 고정형 몰카 범죄 차단을 위해 전문 탐지장비를 갖춘 점검반을 운영하는 등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휴대폰 등 이동형 범죄는 경찰청과 지자체 등과 수시로 합동 단속을 실시해 몰카 피해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 불법촬영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1일 1회 이상 상시적 점검이 가능하도록 내년 상반기까지는 개별 시설별에 대한 탐지장비를 구비·확충을 완료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한편 교통시설 운영자에 대한 책임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교통시설 운영자의 점검 이행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의무 불이행 시 행정처분과 징계 등을 통해 이번 대책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강력한 책임을 부여할 계획이다.
국토부 박무익 종합교통정책관은 "교통시설별 관리 운영자의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즉시 시행하고 지속해서 점검을 강화하겠다"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몰카 촬영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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