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 전경.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교사들을 상대로 ‘갑질’을 해 물의를 빚은 전남 구례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교감으로 강등 조처됐다.
전남도교육청은 구례 모 초등학교 A 교장에 대해 교감 강등, 감봉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했다고 5일 밝혔다.
A교장은 학교 주차장에 교장·교감 전용 공간을 운영하게 하고 폄훼 발언을 하는 등 이른바 갑질로 교사들의 반발을 샀다. 감사결과 과도한 질책, 인격모독 등 교사 존엄을 훼손한 사례가 드러났다.
이 학교 전체 교사 6명은 지난 6월 전남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에 교장의 강압적인 학교운영과 교사에 대한 인권침해 등을 폭로했다. 교사들은 연판장을 써 “교장의 갑질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아 학교생활이 힘들다”고 호소했다. A교장은 2년 전 초빙공모제 교장으로 부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판장에는 교장의 갑질을 사례별로 제시했다. 교장이 주차장 사용시 교장부터 교감, 행정실장, 교무부장 순서대로 주차하도록 지시하면서 학교에는 서열이 있기 때문에 나이가 아닌 직급을 따라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나쁜 사람이라고 했다.
또 교장이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인사 훈련을 시킨 뒤 제대로 하지 않는 교직원이 있다며 제대로 할 때까지 반복시켰다고 주장했다. 결재하면서 교사를 1시간30분 동안 세워 두거나 일방적인 학년 배정과 업무분장을 하고 교직원들에게 욕설한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은 교장 갑질 폭로 후 “권위주의적이고 관료적인 문화에 과도한 업무나 성과, 실적 중심의 사업풍토로 나타난 문제다”며 철저한 조사와 적절한 조치를 주문했다. 전남도교육청은 교사들의 연판장을 토대로 현장조사 등을 통해 A교장의 갑질 사실을 확인했다.
무안=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