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적법화 추진 전담 T/F를 운영, 행정절차 간소화, 현장상담 실시 등으로 축산 농가를 적극 지원해 전체 대상농가 583호 중 절반인 289호가 적법화를 완료, 전국 완료율 19.1% 대비 추진율이 현저히 높아, 모범 지자체로 꼽히고 있다.
김주식 환경정책과장은 “많은 축산 농가들이 적법화 1차 연장기한인 9월 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 행정처분 피해가 없기를 바란다”며 “깨끗한 축산 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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