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연평해전 전사자는 2002년 당시 ‘일반순직’ 보상금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달 17일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전사’ 기준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추가로 받게 됐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피우진 보훈처장은 6일 강원도 홍천에 거주하는 고 박동혁 병장의 부모를 직접 찾아가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박 병장은 제2연평해전 당시 2함대 고속정 참수리 357호의 의무병으로 근무하다 전사했다.
박 병장 외 5명의 전사자에 대해 해당 지역 보훈지청장들이 직접 유족을 만나 추가보상금을 지급하고 위로할 계획이라고 보훈처는 전했다.
soohan@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