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5일 ‘선거법’ 1심 선고
벌금 100만원 이상 형 확정 땐
피선거권 박탈… 5년 출마 못해
민주, 일극체제 균열로 구도 급변
與 “자해 마케팅으로 판사 겁박”
법원, 김혜경 벌금 150만원 선고
생각에 잠긴 李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날 수원지법 형사13부는 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김씨 판결에 대해 “매우 아쉽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남제현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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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14일 이 대표 재판 관련 대외적 언급을 삼갔다. 다만 당내는 무죄를 확신하는 분위기다. 한 친명(친이재명)계 의원은 “누굴 아는지 모르는지 하는 인식의 문제를 사실관계로 치환해 검찰이 애초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인 김문기씨를 알지 못한다고 한 발언과 국토교통부 압력에 따라 백현동 부지를 용도변경했다고 한 언급이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 발언’에 해당하는지다.
민주당 지도부 인사들과 당 검찰독재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선고 당일 서울중앙지법 앞에 모여 이 대표를 응원할 예정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동원령이니 소집령이니 하는데 당에서 그렇게 한 바 없다”면서도 “주요 지도부와 꽤 많은 분들이 오실 것”이라고 말했다. 친명(친이재명)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도 법원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를 진행한다.
여당은 이날 이 대표 사법리스크 공세에 박차를 가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이 ‘만약 당선무효형이 나오면 434억원을 토해내야 하고 민주당이 공중분해될 것’이라는 일종의 자해 마케팅으로 판사를 겁박하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434억원 반환해도 민주당에 500억원 가까이 남는다는 분석이 있다. 그런 자해 마케팅 안 통한다”고 꼬집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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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에게는 1심에서 150만원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정호)는 “김씨의 묵인과 용인 아래 기부행위가 이뤄졌다”며 이같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이 대표의 대선후보 경선 출마선언 후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등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김씨 선고 전 페이스북을 통해 “반복적이고 집요한 장기간 먼지떨이 끝에 아이들은 다행히 마수에서 벗어났지만 아내는 희생제물이 됐다”며 “죽고 싶을 만큼 미안하다”고 밝혔다. 그는 김씨에 대한 1심 선고 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매우 아쉽다. 항소할 것”이라고 했다.
김승환·유태영 기자, 수원=오상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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