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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 (화)

금감원, 불완전판매 암행점검 결과 공개…경미한 위법행위는 준법교육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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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암행점검(미스터리쇼핑)이 대상이 확대되고 검사 결과가 공개된다. 또한 직원의 단순 실수 등 경미한 위반행위에 한해서 제재조치 대신 준법교육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올 상반기 '3대 혁신 태크스포스(TF)' 전체 177개 세부과제 중 87개 과제의 이행을 완효하고, 하반기 74개 과제를 추가 이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은 감독·검사 제재 관행 개선 및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외부전문가를 주축으로 △금융감독 검사제재 혁신TF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 △인사·조직문화 혁신TF 등 '3대 혁신TF'를 구성하고 기존 관행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과감한 혁신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금융사 상품 관련 암행점검 결과 공개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로는 금융사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감독이 강화된다. 윤석헌 금감원장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강도 높은 감독 방향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우선 각 금융사의 상품에 대한 암행점검 대상이 확대되고 그 결과가 공개된다. 금융사의 과도한 영업확대 과정에서의 불완전판매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이준호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 국장은 "금융상품 판매 과정 프로세스와 관련 법규 등을 확인하는 암행점검(미스터리쇼핑)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기존에는 점검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그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면서 "미흡한 금융사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등 다각적으로 제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보험 상품설명서 전면에 보험상품의 보장내용을 배치하는 등 보험소비자 대상 안내를 강화해 불완전판매 여부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경미한 위반행위 제제 대신 준법교육 대체 추진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는 대신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는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징벌위주의 제재방식 외에 준법교육, 취업금지 명령제도 등을 새로 도입하한다는 것인데, 직원의 단순 실수 등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해선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유예하고 준법교육 이수시 제재를 면제하는 방식이다. 이효근 금감원 제재심의국 국장은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1회성 제재조치를 주는 것보다 준법교육을 통해 재발 방지와 준법 의식 제고를 높여 법 위반을 줄이자는 취지"라면서 "관련 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준법교육은 법령 행위가 아니지만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제재조치가 유예가 가능한지, 입법적으로 유예 근거를 마련하지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또한 준법교육을 어디서 맡을지, 어떻게 인정할 지 등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준법교육 담당 기관으로 각 협회, 금융연수원, 금감원 강좌 등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반기 3대 혁신 과제 87개 추진
한편 금감원은 '3대 혁신TF' 전체 177개 세부과제 중 87개 과제를 상반기에 추진했다.

내부통제·지배구조 등에 대한 중요한 개선, 기관제재를 대체하는 MOU 및 확약서는 검사국 요청에 따라 제재심의위원회 보고후 체결토록 프로세스를 개선했다. 또한 금융회사의 자체점검 등을 통한 자율시정 기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검사관련 반복적 지적사항의 유형 및 주요 내용을 분석·전파했다.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차원에서 TM채널을 통한 보험 가입 권유 전에 문자, 이메일 등으로 보험상품 안내자료를 선 제공토록 하고, 'TM 상품설명 가이드라인'을 도입했다. 인사·조직문화 혁신 차원에서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을 제정하고, 금감원 업무와 관련해 퇴직자를 포함한 외부인과의 사적접촉 시 보고의무를 부과토록 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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