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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이 조만간 대검찰청을 방문해 문무일 검찰총장을 만난다.
5일 경찰에 따르면 민 청장은 이달 10일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을 찾아 문 총장과 대화를 가질 예정이다.
관례상 경찰청장들은 취임 직후 인사차 관계기관들을 방문한다. 다만 검찰 총수가 근무하는 대검찰청을 찾은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7월 문 총장도 취임 직후 검찰 총수로는 처음으로 경찰청을 방문해 이철성 당시 경찰청장을 만나 눈길을 끈 바 있다.
민 청장의 대검찰청 방문은 문 총장의 경찰청 방문에 대한 답례 성격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양 측이 대립하는 양상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협력관계 구축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담긴 방문이라는 풀이도 나온다.
앞서 문 총장도 경찰청 방문 당시 "검찰과 경찰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공동체를 수호하는 데 동반자이자 협업 관계"라며 "법률문제는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이고 저희는 국민을 위해 협업하는 관계"라고 밝힌 바 있다.
민 청장도 수사권 조정 정부안에 대한 인식 차와 별개로 국민 안전을 지키는 각각의 주체로서 서로 협력하는 방안을 문 총장과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 6월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관을 폐지하고 양 측을 상하관계가 아닌 협력관계로 두며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주는 내용의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검찰 측에서는 확대된 경찰권을 통제할 방안이 미흡하다는 불만이 나왔다. 경찰에서도 검찰의 경찰 징계요구권, 경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검찰에 수사기록 등본을 보내야 하는 조항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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