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벌금 120만원 원심 확정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선거공보에 재산내역과 전과기록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심정태(56) 경남도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120만원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심 의원은 도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됐다. 현재 선거법에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대법원 제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 의원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벌금 12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심 의원은 2014년 치러진 6·4 지방선거 경남도의회의원선거 창원시 제13선거구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하지만 선거에 앞서 배포한 3만9000매의 선거공보에서 자신의 재산·경력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 의원은 선거공보 재산상황에 3억 2000여만원의 채무를 누락한 데다 전과기록 소명서에는 사면이나 복권된 사실이 없는데도 ‘18년 전 위반한 부정수표단속법 등 4건 모두 실효돼 현재는 전체 사면·복권됐다’고 거짓으로 적었다.
1심은 심 의원에게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 2심과 대법원은 모두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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