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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입법 난망 기촉법, 근본 대안을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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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지지 쉽지 않아

금융위 상시화 필요성 강조

제도개선 필요성엔 공감

헤럴드경제

[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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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금융위원회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되살리기’에 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은산분리 완화’와 달리 정치권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기엔 어려운 상황이다.

3일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정감사 정책자료에서 “최근 한계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경제상황하에서 현실적으로 당분간 기촉법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기촉법의 기한 연장을 반복하는 방안은 국내 기업구조조정 제도에 내재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당의 한 의원실 관계자는 “금융위는 상시화가 숙원사업이겠지만 국회가 그렇게 다 해주진 않을 것이다. 워크아웃 제도의 부작용도 분명히 있다”며 “기촉법은 제정 이후 시한이 만료될때마다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끌고 가겠나”라고 말했다.

은산분리 완화는 여당의 입장변화로 순항이 예고되고 있지만 기촉법은 상시화 문제부터 여당과 시각이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과 최운열 의원은 ‘기촉법 일몰에 따른 친시장적 구조조정 방식 전환 모색’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기촉법 연장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그럼에도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상시 구조조정 체제 구축을 위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입법 등에 대한 위원들의 고견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금융혁신 과제의 조속한 제도화를 위해 필수적인 입법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

정작 최종구 위원장의 요구에 화답한 것은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었다.

심 의원은 지난달 31일 기촉법 상시화를 주된 내용으로 담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같은 당 정우택 의원은 기촉법 상시화를,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기촉법을 2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지난 6월말로 시효가 만료돼 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금융위로서는 당장 하반기 국내 경제상황을 우려하며 시급한 제도마련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들은 협력업체들을 위주로 중소중견기업이 많다”며 “하반기 경제가 어려워지면 중소중견기업 수요가 있을텐데 이들이 제도를 이용하기 쉽도록 개선된 방향으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상시화가 원칙이지만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한시적이라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이라도 일단 수용하며 제도를 개선해나가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도의 효용적 측면에서 워크아웃은 신규자금 지원이 비교적 쉽고 수주산업의 계약해지 가능성이 낮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채무조정 대상도 금융채권자만 해당돼 신속히 기업회생을 이끌어낼 수 있다.

법정관리는 채권채무관계가 복잡해도 채무탕감을 하기에 용이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보다 근본적으로는 시장자율에 의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한 환경조성이 우선돼야 하겠지만, 현재 국내 기업구조조정 제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금융위와 정치권도 이에 대해선 공감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구조조정 수단은 옵션이 많을수록 좋다”며 “제도의 각기 장단점을 잘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양한 기업의 채권채무구조상 어떤 제도를 선택할 수 있을지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제윤경 의원실 관계자도 “변화하는 시장환경에서 기촉법의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며 “지난 4월 개정안도 시장환경에 맞는 제도의 보완점을 마련하자는 의미였다. 시장기능과 이를 컨트롤하는 정책의 기능이 조화를 이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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