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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명경의 법률이야기] “술김에 화장실 몰카, 어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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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수위 높아지는 추세 사진 삭제, 구속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얼마 전 술김에 지하철역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술 때문에 제 정신이 아니었는지 몰래 옆 칸에 있는 여자를 휴대폰으로 찍었습니다. 그 여자는 저를 발견하였고 주변에 도와 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놀래서 화장실을 달려 나와 도망쳤는데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혹시라도 잡혀 갈까봐 한 숨도 못 자고 걱정만 했습니다.

Q1) 저 같은 경우 아무리 술김이라고 해도 공중화장실 몰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겠죠?

Q2) 자수를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수를 하지 않으면 잡힐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만약 자수를 한다면 처벌을 안 받는 쪽으로 해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Q3) 당시 사진을 찍었던 휴대폰에 사진이 남아 있습니다. 휴대폰에 있는 사진을 미리 지워 두는 것이 좋을까요? 휴대폰을 몰래 버리는 것은 어떤가요.

A1) 공중화장실에서 이성의 은밀한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적 호기심에 공중화장실에 들어 간 행위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과 같은 공공장소에 침입한 것으로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에 위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 내에서 타인의 은밀한 부위를 촬영한 행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로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행위)에 위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런 범죄를 저질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관할 경찰서에 본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동법 제42조).

그리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저질렀다고 해서 처벌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최근 들어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가 만연하고 있어 그 처벌의 수위가 더 높아지고 있는 경향입니다. 얼마 전에도 인천에서 두 달간 인천시 계양구 일대 상가를 돌며 여자 화장실 6곳을 휴대전화로 22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던 회사원 A(31)가 조사 중 구속된 사례가 있습니다.

A2) 자수를 하는 경우 형사절차에서 형벌의 감형요소로 인정되므로 자수를 하여 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CCTV 보급률이 높아 공공장소에서 일어난 범죄의 경우 범죄자의 모습이 영상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수사기관도 범죄가 일어 난 경우 일단 CCTV 영상자료를 확보하여 범인을 색출하는 데 사용합니다. 특히 상담자가 범행을 저지른 지하철역 공중화장실의 경우 사각지대가 거의 없을 정도로 CCTV가 설치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CCTV를 통하여 신원이 탄로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수는 형 감경사유일 뿐 형벌을 면제받는 사유가 아니므로 자수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을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상담자가 저지른 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안 받는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수와 피해자와의 합의 및 반성의 기미와 같은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검찰 조사 단계에서는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아 처벌을 피할 수 있고 재판 단계에서는 선고 유예의 재판을 받는 것으로서 형벌을 유예 받아 어느 정도 처벌을 피하는 효과를 얻을 수는 있습니다.

A3) 상담자가 타인의 은밀한 부위를 찍은 휴대폰과 그 안에 담긴 사진은 범행에 사용된 물건으로서 범죄의 증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담자가 사진을 삭제하거나 휴대폰을 버리는 경우 증거인멸로 볼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 범죄 수사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구속사유에 해당되어 수사절차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양형에 있어서도 불리하게 고려되는 사유로서 재판에서 중형이 선고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디지털 증거의 복원기술이 발전하여 삭제된 파일을 복구하는 것도 가능하니 무의미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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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변호사(법무법인 명경)

장승주 5425law@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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