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트위터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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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를 상습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박진성 시인에 대해 “거짓 미투를 했다”고 주장하는 트위터 글이 게재됐다.
19일 한 비공개 트위터 계정에 “저는 2016년 10월 18일 트위터에 박진성 시인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폭로한 사람”이라며 “어제 오늘 벌벌 떨었다. 정말 죄송하다. 당시 박진성 선생님과 인터넷 시 수업을 하며 제가 선생님께 연락을 자주 드렸다. 박진성 시인이 저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폭로는 거짓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저는 19살이었고 입시를 마친 상태였다”며 거짓 폭로를 한 이유는 “호기심 때문”이라고 고백했다. 그는 “트위터에 중독돼 있었고 관심을 끌기 위해 고민하다 장난삼아 트위터에 폭로했는데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고 주장하며 박씨와 가족에게 죄송하다고 사죄했다.
[사진 박진성 시인 트위터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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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트위터 글이 게재된 다음날 박씨는 이 글을 리트윗하며 “많이 당황스럽다. 저 트윗과 별도로 최초 폭로자의 폭로 내용에 대해서도 법원이 허위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판결문 일부를 공개했다. 또 “최초 폭로자의 이름과 2016년 당시의 휴대폰 번호, 출신 학교 등을 알고 있다”며 “법원의 판단이 명백하게 있고 본인의 자백을 받았으니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17일 박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상황을 암시하는 동영상을 페이스북에 게재했다. 박씨는 영상에서 “다시는 저와 같은 상황이 없길 바란다”며 “OO일보XXX기자. 똑바로 보세요. 당신이 죽인 거다. 문학과지성사 출고정지 푸세요. 나 죽으면 푸세요. 그리고 트위터, 페미니스트들 2016년 10월부터 저한테 죽으라 재기해라 민기해라…갑니다. 진짜”라고 소리쳤다.
[사진 박진성 시인 페이스북 캡처] |
다음날 박씨는 자신에 대한 의혹을 보도한 한국일보에 대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 재판부는 18일 오후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당시 기사 4건, 기사를 공유한 SNS 게시물 2건의 정정을 진행하라”고 선고했다.
이어 자신이 거짓 폭로를 했었다고 주장하는 글이 트위터에 게재됐다. 해당 트위터의 주인이 2016년 당시 박씨에 대해 피해를 주장했던 학생인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사진 박진성 시인 트위터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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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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