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박 비서관은 개정된 대검찰청 성폭력 수사 매뉴얼 중 '성폭력 수사사건 종료 시까지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무고와 명예훼손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를 중단한다'는 부분의 시행을 중지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선 "(미투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권고에 따른 것으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오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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