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소셜미디어 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무고한 사람을 성폭력범으로 만드는 행위를 ‘무고죄 특별법’ 제정으로 근절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악의적 무고사범의 엄중 처벌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비서관은 “일부 성폭력 범죄 관련 고소·고발이 죄 없는 사람을 매장하는 수단으로 변질해 사회적 지위와 인격, 가족까지 파괴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청원의 배경으로 보인다”며 “무고로 인한 피해가 크고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경우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을 구형하는 등 중하게 처벌하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 등을 받게할 목적으로 검·경찰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박 비서관은 또 개정된 대검찰청 성폭력 수사매뉴얼 중 ‘성폭력 수사사건 종료시까지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무고와 명예훼손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를 중단한다’는 부분의 시행을 중지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선 “(미투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권고에 따른 것으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박 비서관은 “통상 모든 형사 사건은 원 사건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정한 이후 무고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미투 피해자의 2차 피해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히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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