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미투(Me too)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가 가해자로 지목한 안태근 전 검사장과 법정에서 처음으로 대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오후 2시 열린 안 전 검사장의 직권 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공판에 서 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서 검사는 법원 출정·퇴정시 신변보호 등 증인보호 신청을 해 법정에 출석했다.
서 검사가 요구한 대로 차폐막을 설치해 법정에서 서 검사와 안 전 검사장이 직접 대면하는 것을 막고 방청객들을 퇴정시켜 비공개로 심리를 진행했다.
앞서 서 검사 측은 본인이 증언할 때에는 피고인인 안 전 검사장이 퇴정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에 안 전 검사장은 변호인을 통해 "증인이 대면하기 난처하다는 사정은 충분히 이해하나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려면 공판 내용에 관여할 필요가 있고 인사상의 내용을 피고인 본인이 가장 잘 아는 부분이라 원칙대로 증인 대면권이 보장됐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 같은 안 전 검사장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이 부장판사는 "형사절차에선 피고인의 방어권이 무엇보다 중요한 권리기에 이를 보장하기 위해 안 전 검사장의 퇴정은 명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서 검사가 요구한 대로 증인석과 피고인석 사이에 차폐막을 설치해 서로의 모습을 직접 볼 수 없도록 조치했다.
앞서 지난 2010년 안 전 검사장은 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서 검사를 성추행했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서 검사가 지난 1월 한 방송을 통해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서 검사의 '미투' 폭로 이후 검찰은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을 꾸려 안 전 검사장을 기소했다.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이 실제 서 검사를 추행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이미 고소 기간이 지나 입건하지는 못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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