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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이슈 고령사회로 접어든 대한민국

"의무 없지만 노후 대비 위해"…국민연금 임의가입 '34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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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소득이 없기에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데도 노후를 대비해 자발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약 34만명으로 최고치에 달했습니다.

1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스스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임의가입자'는 올해 5월 현재 33만9천92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임의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소득이 없어서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노후연금을 받고자 본인 희망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습니다.

주로 전업주부와 만 27세 미만 학생, 군인 등입니다.

성별로는 여성이 28만8천833명, 남성이 5만1천94명으로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연령별로는 50대 18만6천713명, 40대 11만227명, 30대 3만4천220명, 20대 7천728명, 10대 1천39명 등입니다.

특히 40∼50대 여성이 25만2천56명으로 전체의 74.1%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소득수준이 높고 직업이 안정적인 남편을 둔 중년 전업주부들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고자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가입 기간별로는 5년 미만이 13만3천160명, 5∼10년 미만 12만5천14명, 10년 이상 8만1천753명 등입니다.

임의가입자는 2011년 17만1천134명으로 10만명을 돌파한 뒤 이듬해 20만7천890명으로 20만을 넘어섰다가 국민연금 장기가입자 역차별 논란을 낳은 2013년 기초연금 파문으로 17만7천569명으로 잠시 후퇴했습니다.

하지만 2014년 20만2천536명으로 반등한 후 2015년 24만582명, 2016년 29만6천757명으로 증가세가 이어졌고, 2017년에는 32만7천723명으로 30만명을 넘었습니다.

임의가입자는 일정한 소득이 없기에 '지역가입자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매긴 보험료를 냅니다.

현재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은 100만원(2018년 4월 1일∼2019년 3월 31일)입니다.

따라서 임의가입자의 월 최소보험료는 9만원(100만원×연금보험료율 9%)입니다.

임의가입자 월 최소보험료는 2016년 8만9천100원, 2017년 8만9천550원 등으로 조금씩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런 최소보험료가 고정적인 소득이 없는 저소득층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에 보건복지부는 최소보험료를 절반 수준으로 낮춰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내에서 임의가입 자체가 특례조치인데 보험료까지 인하해 추가 혜택을 주는 것은 형평성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반대 의견에 막혀 무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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