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이날 열린 비상재해대책본부 회의에서 지정 계획을 밝히면서 "재해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가 '특정 비상재해'를 지정한 것은 이번이 4번째다. 지진이 아닌 호우 재해에 대한 지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은 지난 1995년 한신(阪神)대지진 후 '특정비상재해특별조치법'을 제정한 후 이 지진을 포함해 니가타(新潟) 지진, 동일본 대지진, 구마모토(熊本) 지진 등 4번의 재해를 이 대상으로 지정했다.
특정비상재해 지정을 통해 일본 정부는 서일본 집중호우의 피해자들에게 운전면허, 음식점 영업 등 각종 면허와 인허가 절차를 생략해주고 임시주택 거주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혜택을 줄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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