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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월 소득 449만원 이상이면 국민연금 더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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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사진= 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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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소윤 기자]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을 바꿔 월 소득 449만원 이상인 가입자의 납입액을 올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소득액 조정으로 월 소득이 449만원 이상인 가입자 244만여 명이 이달부터 많게는 한 달에 1만7100원까지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기준이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며, 직장 가입자의 경우 오르는 보험료의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소윤 기자 yoon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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