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美법원, 존슨&존슨 `발암 베이비파우더`에 5조 배상 평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미국의 건강의약품 기업인 존슨앤드존슨(Johnson & Johnson)이 발암물질이 포함된 베이비 파우더 판매 등으로 5조원이 넘는 배상금을 물게 됐다.

CNN 등에 따르면 13일(현지시간) 미국 미주리 주 법원 배심원단은 존슨앤드존슨에 약 47억 달러(5조3250억원)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앞서 피해 여성 22명은 베이비 파우더 속 탤크(활석) 성분이 난소암을 발생시켰다며 존슨앤드존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세인트루이스 순회법원 배심원단은 8시간 논의 끝에 "존슨앤드존슨은 난소암에 걸린 여성 등 22명의 원고에게 보상적 손해배상으로 5억5000만 달러(6230억 원),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41억4000만 달러(4조6900억 원)를 지급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이번 평결의 배상금은 존슨앤드존슨의 베이비파우더·샤워투샤워 등 탤크 함유 제품과 관련해 미국 전역에서 제기된 9000여 건의 소송 배상액 가운데 가장 큰 액수다.

배심원단은 약 5주 간에 걸쳐 수십 명의 전문가와 증인에게 탤크 함유 제품의 난소암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의견과 증언을 청취한 뒤 결론을 내렸다.

원고인 피해여성들은 재판에서 장기간의 탤크 함유 화장품 사용이 난소암을 야기시켰다고 말했다. 이들은 존슨앤드존슨이 적어도 1970년대 이후 탤크가 석면으로 오염된 것을 알고 있었지만 소비자들에게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수십 년 간 제품을 판매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존슨앤드존슨 측은 "이번 평결은 심히 유감스럽다"면서 "불공정한 절차로 진행된 재판 결과에 대해 항소해서 계속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존슨앤드존슨은 자사의 탤크 제품들에 석면이 포함된 적이 없다며 이들이 암을 유발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존슨앤드존슨은 미국 식품 의약국(FDA)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자사의 베이비 파우더를 포함한 탤크 샘플에 대한 연구를 의뢰했고 그 결과 모든 탤크 샘플에서 석면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고 측은 배심원들에게 FDA와 다른 연구소들, 존슨앤드존슨이 석면의 검출이 적절히 잘 이뤄지지 않는 결함 있는 테스트 방법을 사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은 평결 직후 존슨앤드존슨이 더 많은 피해를 양산할 수 있다며 탤크 제품을 시장에서 퇴출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대부분 난소암에 걸렸지만 일부는 석면노출과 연관된 피부 조직 암인 중피종을 진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파우더에 사용되는 탤크 가루는 마그네슘을 주성분으로 하며 물기를 잘 흡수하고 피부 발진을 막아주는 효능이 있어 미용·목욕제품 원료로 많이 사용된다.

자연 상태 그대로의 탤크는 석면을 포함하고 있어 난소에 작용함으로써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그러나 의약업계에서는 1970년대 이후 제조된 파우더 제품에는 석면이 함유돼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 사이에서는 탤크 가루와 난소암 발병 사이에 뚜렷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상태라는 견해가 다수를 이루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 언론은 이날 배심원단의 평결이 법원 판결로 뒤집힐 수 있으며 징벌적 손해배상액 등이 크게 낮아질 수도 있다고 점치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상급법원은 존슨앤드존슨 미용제품 관련 소송에서 4억 달러 넘는 배상액을 산정한 배심원단의 평결을 취소하고 재판을 다시 진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