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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울산지법, 초등생 유인·협박한 만취 6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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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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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국제뉴스) 신석민 기자 =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초등생 여자아이를 유인하며 협박한 혐의(미성년자유인미수와 협박죄)로 기소된 A(65)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보호관찰 기간에 알코올의존증을 치료받을 것을 명령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A(65)씨는 지난해 8월 26일 오후 8시 30분께 울산 동구의 한 은행 앞에서 엄마를 기다리며 혼자 있던 B(11)양을 발견했다. 술에 취한 A 씨는 지갑을 꺼내 보이면서 "돈을 줄 테니 같이 가자"고 B 양을 유인하려 했다.

B 양 거절에 격분한 A 씨는 "아이를 죽여야겠다"고 말하면서 근처 노점상인 C 씨에게 다가가 흉기를 달라고 요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여아를 유인하거나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나이 어린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단할 필요성이 크다"며 "다만 만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려고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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