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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 '패싱'…결과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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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제 15차 전원회의 회의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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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존폐의 기로에 설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사용자위원측은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만 참석해서 최저임금을 의결한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4시30분께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만 참석한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결정된 최저임금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10.9% 오른 8350원이다.

이에 대해 사용자위원 측은 즉각 입장을 내고 "금번 결정은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채 이루어진 것"이라며 "향후 이로 인해 파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결정에 참여한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이 져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동안 사용자위원 측은 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한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을 강하게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 의결에서 부결됐다. 사용자위원 측은 "취업자 수 증가폭은 올해 2월 이후 5개월 연속 10만명 전후에 머무는 등 고용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며 "한국은행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비록 올해는 무산됐지만 최저임금의 업종별, 규모별 구분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저임금위원회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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