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내년 기준 중위소득 4인가구 461만원…생계급여 138만원 이하 지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적용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461만3536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에 해당하는 138만4000원 이하 가구들에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제56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올해보다 9만4334만원(2.09%) 인상된 461만3536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및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이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 뿐만 아니라 11개 부처 71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4%,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이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38만4000원 의료급여 184만5000원 주거급여 203만원 교육급여 230만7000원 이하 가구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가구 기준 올해 135만6000원에서 내년 138만4000원으로 인상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주거급여는 급여 선정기준선이 기준 중위소득의 43%에서 44%로 인상됐다. 주거급여를 받는 고령층 자가가구에 대해서는 낡은 주택을 고칠 때 지원되는 ‘수선유지 급여’ 외에도 편의시설 설치 비용을 50만원 한도 내에서 신규 지원한다.

정부는 빈곤층 교육기회 보장 및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 중 부교재비·학용품비 단가를 최저교육비 100% 수준까지 조기 인상하기로 했다, 또 현행 연 2회 분할지급 하던 학용품비 지급방식을 학용품 수요가 높은 학기 초에 일괄 지급(연 1회)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