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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내년 최저임금시간당 8350원 결정, 노동계·경영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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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반발했다.

14일 새벽 4시 30분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결정했다.

이번 회의는 최종 불참을 선언한 사용자위원 9인의 부재 속에 전체 위원 27명 중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이 참석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폭은 지난해 16.4%보다는 5.5% 낮은 수준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 가중을 의식한 결과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번 상승안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가 모두 반발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부가 산입되면 10%에 턱걸이한 인상률로는 임금인상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1만원 이상으로 대폭 인상을 요구했으며,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크다고 주장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맞서고 있다. 더불어 류장수 최임위원장과 공익위원 전원의 사퇴까지 촉구했다.

/정진수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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