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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월소득 449만원 이상 245만명, 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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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ㆍ하한액을 조정해 2019년 6월까지 1년간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상한액은 월 449만원에서 월 468만원으로, 하한액은 월 29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오른다. 보험료 산정기준이 바뀜에 따라 월 소득 449만원 이상 가입자 244만8천541명(전체 가입자의 13.6%)은 최고 월 1만7천100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월 소득 449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매긴다. 회사에 다니는 직장 가입자이기에 오르는 보험료의 절반만 본인이 짊어지고,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한다.

복지부는 2010년부터 보험료와 연금급여를 산정하고자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 변동률(4.3%)을 반영해서 기준소득월액을 조정하고 있다. 물가상승으로 연금의 실질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이기에 소득이 아무리 높더라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 않는다. 가입자가 상한액보다 큰 소득을 올리면 그 상한액만큼만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간주해 보험료를 산정한다. 가입자의 소득이 하한액보다 낮을 때는 하한액을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한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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