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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내년 최저임금, 10.9% 올라 8350원…인상 속도조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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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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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을 심의ㆍ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4시 30분께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의결했다. 이번 회의에는 전체 위원 27명 가운데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 등 14명이 참석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7530원보다 10.9% 오른 금액이다. 국내 최저임금 30년 역사상 8천원대에 접어든 것은 처음이다. 지난 13일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도 불참한 사용자위원 9명은 같은 날 밤 참석여부에 관한 확답을 달라는 최저임금위 요청에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 불참하겠다'고 통보했다. 사용자위원이 자리를 비운 가운데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은 근로자 안(8680원)과 공익 안(8350원)을 표결에 부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최저임금 인상 폭은 지난해(16.4%)보다 5.5%포인트 낮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소상공인ㆍ영세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최저임금위가 '속도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조절에는 정부 기류가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앞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 최저임금 인상에 관해 "2020년까지 1만원을 목표로 가기보다 최근 경제 상황과 고용 여건, 취약계층에 미치는영향, 시장에서의 수용 능력을 감안해 신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속도조절 필요성을 제기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도 실현이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린다는 가정하에 올해와 내년 인상 폭을 같게 잡으면 이번에 최저임금을 15.2% 인상해야 하는데 이에 못 미쳤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반감됐다며 대폭 인상을 요구해온 만큼, 속도조절에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경영계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이 지나치게 크다며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상공인ㆍ영세자영업자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가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다음달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로 확정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노ㆍ사 어느 한쪽이 노동부 장관에게 이의 제기를 할 경우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최저임금 수준을 정해 모든 사업주가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국내 산업 현장에서 최저임금이 적용되기 시작한 것은 1988년이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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