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5 (토)

소상공인 "최저임금 수용 못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천350원으로 결정된 것을 수용할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미 천명한 대로 최저임금 결정을 불복종하는 '모라토리엄'을 실행에 옮기고, 인건비 상승의 원가 반영을 업종별로 진행하겠다며 가격 인상도 예고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4일 최저임금 결정 후 즉각 성명을 내고 "사용자위원 불참 속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 '뒤집힌 운동장'에서 벌어진 최저임금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잘 짜인 모종의 시나리오대로 진행된 절차·내용적 정당성마저 상실한 '일방적 결정'에 불과하다"며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대로 이번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모라토리엄'을 흔들림 없이 실행으로 옮길 것이며, 내년 최저임금과 관계없이 소상공인 사업장의 사용주와 근로자 간 자율협약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새벽 4시 30분께 노동자위원과 공익위원만 참석한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결정된 8천350원은 올해 최저임금 7천530원보다 10.9% 오른 금액이다. 국내 최저임금 30년 역사상 8천원대에 접어든 것은 처음이다.

노동계가 8천680원을 제시했으나 공익위원 측이 내놓은 8천350원안이 가결됐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