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5 (토)

담배 1갑 훔친 20대에 法 징역 8개월 선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출입문 손괴, 죄질 좋지 않아…초범인 점은 참작"

뉴스1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문이 잠긴 마트의 잠금장치를 부수고 들어가 담배 한 갑을 훔친 20대 남성이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박현배 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모씨(26)에게 6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특수절도 혐의는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부수고 침입해 절도를 저질렀을 때 적용된다.

한씨는 2017년 9월 새벽 서울 강북구에 있는 한 마트의 잠금장치를 소지하고 있던 망치로 내리쳐 깨트린 후 침입, 진열대에 있던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훔쳐 나왔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도주를 했고, 망치로 마트 출입문을 손괴한 후 재물을 절취한 것이 범행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절도 피해액이 경미한 점을 모두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aysa@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