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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美, J&J에 '22명에게 47억불' 판결…사상 최대 배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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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화장품 성분 실험. ©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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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 = 미국 미주리주의 한 법원이 존슨앤존슨(J&J)에 대해 사상 최대 규모의 소비자 배상금 지급을 명령했다. 석면이 든 탈크(활석) 성분으로 만든 파우더 제품으로 인해 난소암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여성 22명에게 46억9000만달러를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J&J는 9000건의 탈크 제품 관련 소송에 연루돼 있다. 자사의 탈크 제품이 암을 유발한다거나 석면이 포함되었다는 점을 모두 부인했다. 수십년 간 연구한 결과 탈크의 안전성이 입증됐고 기술적 법적 근거에 대한 종전의 탈크 평결도 뒤집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원의 판결은 원고측 손을 들어 준 세인트루이스시 순회법원 배심원단의 평결에 따른 것이다. 5억5000만달러는 피해보상금이고 41억4000만달러는 징벌적 손해배상금이다.

J&J는 성명을 통해 이번 소송에 대한 판결이 "근본족으로 불공정하다"고 논평하고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양측 전문가 10여명이 5주 동안 실험을 진행한 후 내려진 것이다. 소송 당사자인 여성과 그 가족들이 지난 수십년간 J&J의 베이비 파우더와 여타 탈크 함유 화장품을 사용한 후 암에 걸렸다는 주장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J&J가 최소한 지난 1970년대부터 탈크에 석면이 들었다는 점을 알면서도 소비자들에게 그 위험성을 경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J&J는 "이 법원에서 J&J에 불리한 모든 평결은 항소 절차에서 결과가 뒤집어졌다"며 "이번 재판에서 일어난 많은 오류는 결과가 뒤집힌 이전의 재판들보다 더 나빴다"고 주장했다.
acen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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