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입장을 대변하는 사용자위원은 입장문을 통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채 이뤄진 결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사업 종류별 구분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소상공인의 절박한 목소리를 고려할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용자위원은 업종별·규모별 구분 적용이 수용되지 않자, 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전원회의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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