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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내년 최저임금 8350원, 10.9% 인상…소상공인 반발 예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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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委 제15차 전원회의…2년 연속 두자릿수 인상

경영계 불참 속 최저임금 결정…공익위원안으로 결정

뉴스1

2019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확정됐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왼쪽)과 이성경 근로자위원이 14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15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 재적인원 27명 중 사용자위원과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을 재외한 14명이 근로자위원안 8680원과 공익위원안 8350원을 투표한 결과 8표를 얻은 공익위원안 8350원이 최종 확정됐다. 2018.7.1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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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8350원(10.9% 인상)으로 결정됐다. 올해 인상률보다 4.7%p 낮은 것으로 '속도조절론'이 감안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두자릿수 인상이 결정돼 경영계와 소상공인의 반발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밤 12시부터 약 5시간가량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제15차 전원회의' 결과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회의는 치열한 격론을 거듭한 끝에 최종안을 내놓은 뒤 표결을 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최종안으로 노동계는 시급 8680원(15.3% 인상), 공익위원은 시급 8350원(10.9% 인상)을 제시했고, 8대6으로 공익위원안이 결정됐다.

시급 8350원은 올해 최저임금 시급 7530원보다 820원 높다. 인상률은 10.9%로 올해(16.4%)보다는 5.5%p 낮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2020년까지 최저임금 시급 1만원 달성을 위해선 매년 15~16%선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하지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속도조절론'이 감안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최저임금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제14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5명이 참석했다.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은 '업종별 차등적용 부결'에 반발해 전원 불참했다.

최저임금위는 막판 회의까지 '보이콧'을 유지하고 있는 경영계에 지난 13일 오후 10시까지 복귀 여부를 확답해 달라는 최후 통첩을 하기도 했다. 경영계의 복귀 고민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회의 진행이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사용자위원들은 지난 13일 오후 3시부터 서울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약 6시간 내부회의를 진행한 끝에 회의 불참을 결정하고 이를 최종 통보했다.

경영계의 불참이 확정된 상황에서 최저임금위는 잠시 내부 논의를 거친 뒤 회의 차수를 변경해 최종 회의(10차) 속개를 선택했다. 사실상 공익위원과 노동계위원의 논의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셈이다.

최저임금위가 시작된 1988년부터 지난해까지 노동계나 경영계 등 어느 한쪽이 불참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한 경우는 단 3번이다.

이중 1991년 최저임금 결정에서 18.8%이라는 큰 폭의 인상률을 제시한 공익위원들의 안에 반발해 사용자위원들은 마지막 회의에 불참했고, 근로자위원들이 공익안에 찬성함에 따라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노사 위원 중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어느 한쪽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전체 위원의 과반 참석·동의 요건만 갖추면 최저임금 의결이 가능하다. 즉 경영계 불참이 지속되면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들이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지만 '반쪽' 심의라는 불명예를 얻을 수밖에 없다.

앞서 최저임금위 노사는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첫 제시안을 내놓은 바 있다. 노동계는 시급 1만790원(43.3% 인상), 경영계는 시급 7530원(동결)이다.
ku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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