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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내년 최저임금 8350원 …1만원까지 1650원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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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10.9% 인상

근로자위원 8680원 vs 공익위원 8350원 두고 표결 부쳐.. 투표결과 6대8로 공익위원안 채택

사상 초유 사용자위원 불참속 결정…후폭풍 심할 듯

[세종=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이데일리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5차 전원회의를 열고 2019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350원(월급기준 174만5150원, 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시간당 7530원)보다 10.9% 오른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까지 앞으로 1650원 남았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공익위원 9명이 제시한 안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이 제시한 안을 두고 투표를 통해 결정했다. 지난 10일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무산에 반발해 사용자위원 9명이 최임위에 불참하면서 사용자위원측이 최초로 제안했던 동결은 논의에서 배제했다.

노동계(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는 전년대비 43.3% 오른 1만790원을 최초제시안으로 제안했다. 이후 경영계(사용자위원)의 불참으로 이견 조율 및 표결절차가 이뤄질 수 없게 되면서 공익위원과 노동계는 인상폭을 두고 13일 오후 9시 50분부터 논의에 들어갔다.

노동계는 1차 수정안이자 최종안으로 전년대비 15.3%가 오른 8680원을 제시했다.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노동계의 1차 수정안이자 최종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최저임금 1만원을 2020년까지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상률”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공익위원은 10.2% 오른 8298원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근로자위원이 이의제기를 거듭하면서 공익위원의 최종 제시안은 0.7%를 더해 8350원으로 최종 정리했다.

최임위는 두 가지 안을 두고 투표를 실시한 결과 8350원이 8표, 8680원이 6표를 얻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다만 지난 5월 정기상여금 및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토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실질 인상률은 더 낮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내년에는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경우 시간당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환산액의 25%와 7%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한다. 이후 단계적으로 산입범위 폭을 넓혀 2024년에는 정기상여금 및 복리후생비를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토록 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 시대의 조속한 실현과 산입범위 개악에 대해 보완을 애타게 기대해온 저임금노동자들에게 희망적 결과를 안겨주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의 최임위 불참과 복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 및 사용자위원 9명의 최임위 불참 등 파행을 거친 끝에 최저임금이 결정됐지만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최임위 의결을 통해 확정됐지만 사상 처음으로 사용자위원이 없는 가운데 이듬해 최저임금이 결정됐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위원도 한국노총 추천 위원만 참여해 반쪽짜리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어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미 내년도 최저임금 지급을 할 수 없다며 모라토리움을 선언했다. 전국 편의점 점주들이 속해있는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최임위에 업종별 차등화를 재논의하라고 요구한 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국 동시 휴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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