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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내년 최저임금 10.9% 오른다…시간당 8350원(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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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위원 빠진 채 오전 4시 35분께 표결

2019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시간당 7530원)와 비교해 10.9% 오른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오전 4시 35분께 표결을 통해 2019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했다. 시간당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과 한국노총이 추천한 근로자위원의 이견이 좁혀지지 못하고 투표를 했다. 표결 결과 공익위원안이 채택됐다.

이날 표결에는 사용자위원은 전원 불참했다. 사용자위원은 13일 오후 9시 45분께 결정 과정에 빠지겠다는 의사를 최종적으로 표명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지난 11일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안이 부결된 것에 반발해 집단 퇴장한 이후 전원회의에 불참해왔다.

표결 이전 근로자위원들은 15.3% 높은 시간당 8680원을 제시했다. 공익위원은 10.2% 높은 시간당 8300원을 제시했다. 이후 오전 3시 30분께 시간당 835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그리고 표결 결과 공익위원안(案) 8표, 근로자위원안 6표로 공익위원안이 의결됐다.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표결 직후 “최저임금 결정이 지연될 경우 사용자위원이 복귀해 훨씬 낮을 인상률로 결정될 가능성이 있었다”며 표결에 동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세종=조귀동 기자(ca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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