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13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14차 전원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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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15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시급 835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 209시간 만근할 경우 174만5150원이다.
이날 의결에는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 9명,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5명이 참석했다. 사용자위원 9명 전원과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불참했다.
최저임금법 17조 3항에 따르면 의결을 할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3분의 1 이상이 출석해야하지만 사용자위원들이 지난 11일에 이어 지난 13일에도 연이어 불참하면서 같은 법 17조 4항에 따라 정족수 조항이 무효화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다음달 3일 고용노동부 장관 명의로 고시된 뒤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세종=최우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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