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6 (토)

사용자위원들 빠진채 최저임금 최종 심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최저임금위는 사용자위원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14일 새벽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액을 심의했다.

최저임금위는 13일 낮 공익위원(9명)과 한국노총 측 위원(5명)만 참석한 가운데 14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후 이날 자정 차수를 바꿔 15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액 심의에 들어갔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13일 밤 10시까지 사용자위원을 기다렸지만, 끝내 참석 의사가 없다고 답해 공익 위원과 근로자 위원만으로 결정하기로 했다"고 했다. 앞서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은 "14일까지는 의결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공언했다. 한 사용자위원은 "공익위원이 모두 노동계로 기울어 있어 참석해봤자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자정까지도 사실상 내년도 인상률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했다. 지난 6일 경영계(7530원)와 노동계(1만790원)는 각각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결정 시한(14일)까지 3000원이 넘는 격차를 좁히려는 시도를 한 차례도 하지 못했다. 노동계는 13일 자정까지도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았고,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최저치와 최고치를 규정하는 '심의 촉진 구간'을 내놓지도 못했다. 결국 13일 자정까지 노사 모두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몇 시간 만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셈이다.



[세종=이기훈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