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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베이비파우더 소송' 배심원단 "존슨앤존슨 5조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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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주리 주(州) 법원 배심원단이 ‘베이비파우더’ 소송과 관련해 존슨앤드존슨(Johnson&Johson)에 약 47억달러(약 5조3250억원)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미국 CNN 등 외신에 따르면 13일(현지시간) 세인트루이스 순회법원 배심원다는 “존슨앤드존슨은 난소암에 걸린 여성 등 22명의 원고에게 보상적 손해배상으로 5억5000만달러(약 6230억원), 징벌적 손해 배상으로 41억4000만달러(4조6900억원)를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베이비파우더 소송은 미용 제품과 암 발병의 연관성을 다투는 소송이다. 존슨앤드존슨의 베이비파우더, 샤우투샤워 등 탤크(활석) 함유 제품이 암을 유발한다고 소비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했다. 미국 전역에서 제기된 소송만 9000건이 넘는다.

탤크 가루는 마그네슘이 주성분으로 물기를 잘 흡수해 피부 발진을 막아주는 효능이 있다. 하지만 자연 상태 그대로의 탤크는 석면을 포함하고 있어 난소에 작용하면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심을 받았다. 그러나 의약업계에서는 1970년대 이후 제조된 제품에는 석면이 함유돼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CNN은 이번 평결에서 부과된 소송 배상액은 모든 소송 가운데 가장 큰 액수라고 전했다. 이 평결에 앞서 배심원단은 5주에 걸쳐 전문가와 증인 수십명으로부터 탤크 함유 제품과 난소암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의견과 증언을 청취해 결론을 내렸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측은 존슨앤드존슨이 제품에 함유된 탤크 성분이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지 않은 채 수십 년간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팔아왔다고 주장했다.

존슨앤드존슨은 “유감스럽다”며 불공정한 절차로 진행된 재판 결과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심원 평결은 법원 판결로 뒤집힐 수 있고 손해배상액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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