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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학생 줄었는데 학급 감축 안 한 특수학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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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시간도 임의 편성…충북교육청 22명 신분상 조치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충북의 모 특수학교가 관련 규정을 어긴 채 학교를 운영하다가 감사에서 적발됐다.

12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A 특수학교는 올해 유치부 입학 예정자가 지난 2월 입학 포기원을 제출, 학생 수 변동으로 유치부 1학급 감축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유치원 1학급을 부당하게 더 배정받은 셈이다.

배정받은 2개 유치원 학급 중 1학급은 교육감 승인 없이 중등학급으로 변경해 운영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더 큰 문제는 교과군별 기준시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B교사는 2015년도 기본교육과정 관련 초등 3∼4학년군의 과학·실과 교과 시수를 102시간 단축하고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는 12시간 늘려 기준시수보다 전체적으로 158시간 적게 편성했다.

도교육청은 이처럼 부적정하게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 교사 3명을 징계하라고 이 특수학교를 운영하는 학교 법인에 통보했다.

조퇴나 근무지 내 출장으로 방과후 학생을 지도하지 않았는데 방과후 강사료를 부당 수령(5건 16만원)한 사례도 나왔다.

C교사는 모친과 주민등록상으로 한 세대이지만, 실제는 다른 곳에 살았음에도 가족수당과 맞춤형 복지비 94만원을 부당하게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도교육청은 이 특수학교의 이런 부당한 행위와 관련해 징계 3명, 경고 4명, 주의 15명 등 22명에게 신분상 조처했다.

도교육청은 실제 조리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는데도 조리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는 사유로 방과후교사에게 3년간 72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D사립유치원도 포함해 22개 학교에 대한 감사결과를 이날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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