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대상 시설로는 주택(동산포함)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며, 국가와 지자체가 총 보험료의 52.5%부터 최대92%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이와 별도로 평창군에서 자부담의 40~67%를 추가 지원해 준다.
군은 관내 각종 행사장과 교육장, 전통시장 등에 찾아가 직접 군민들을 만나면서 보험내용을 소개하고, 홍보물품을 배부하는 등 풍수해보험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김찬수 안전건설과장은 "저렴한 보험료로 최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홍보에 총력을 기울여, 군민들이 갈수록 커지는 자연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풍수해보험 가입을 원하는 군민은 군 안전건설과나 읍ㆍ면사무소 보험전담 창구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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