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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초등생 납치범 영장실질심사…12일 구속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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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초등 여학생을 납치했다가 풀어주고 달아났던 20대 남성이 검거됐다. 납치범이 지난 10일 오후 경남 밀양경찰서에서 호송돼 취재진에게 질문을 받고 있다.2018.7.10/뉴스1 © News1 강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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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경남 밀양에서 하교하던 초등학생을 납치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12일 결정된다.

창원지법 밀양지원은 이날 오후 1시20분 박규도 판사 심리로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씨는 지난 9일 오후 4시쯤 통학버스에서 내려 귀가하던 초등생 A양(9)을 밀양의 한 마을회관 인근에서 1톤 화물차에 태워 납치, 다음날 오전 풀어주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A양에게 손찌검을 하고 묶은 상태로 강제로 차에 태워 전국을 돌아다녔다. 다음날인 10일 오전 9시45분쯤 다시 마을회관 인근에서 A양을 내려다주고 달아났다.

1톤 화물차를 추적하던 경찰은 창녕의 한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이씨를 긴급체포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에게 말을 잘 들으면 다시 데려다주겠다고 약속했었다. 잘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이씨가 마을에 차를 주차해 놓고 기다리다 A양을 납치한 점, A양을 묶을 도구를 준비한 점 등을 토대로 계획범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경찰은 지난 11일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rok18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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