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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차라리 날 죽여라" 애원하는 어머니 폭행·감금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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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세 노모 무차별 폭행…6시간 감금해 가혹행위

法 “과거 모친의 학대 등 가족사 고려” 징역 3년

뉴스1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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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병문안을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70대 노모를 폭행·감금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와 중존속감금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친모이자 76세의 고령인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하고 장시간 감금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이전에도 모친을 폭행해 2차례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모든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유년 시절 집을 나간 어머니를 대신해 어린 동생을 돌보고, 어머니로부터 학대당한 기억 등 불행한 가족사를 겪었다”며 “이런 사정들이 피고인의 폭력성향이나 가족에 대한 적개심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5월21일 오후 10시께 충북 영동군에 사는 어머니 B씨(76·여)의 집을 찾아가 마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차라리 죽여달라’며 애원하는 B씨의 손발을 억압해 6시간가량 집 안에 감금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B씨가 수차례에 걸쳐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몸이 아프다는 연락에도 병문안을 오지 않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ts_new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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