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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직진 차선에서 급좌회전 끼어들기 사고, 앞으론 쌍방과실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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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금융당국,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산정 개선 추진

일방과실 적용 확대로 가해자 책임 강화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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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직진차로에서 무리한 좌회전으로 사고가 나면 좌회전 차량에 100% 과실을 적용하기로 했다. 가까운 거리에서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다 사고를 낸 차량에 대해서도 일방과실 책임을 묻는다.

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는 가해자의 일방과실 사고 유형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산정방법 및 분쟁조정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다. 과실비율 산정이 실제 책임 정도에 따라 부여되지 않는 경우가 잦아, 과실비율 분쟁이 3년새 93%나 증가해서다. 보험사가 일방과실 사고를 보험료 수입을 늘리기 위해 쌍방과실로 처리한다는 운전자들의 부정적인 인식만 지속되고 있다. 현재 손해보험협회는 교통사고 유형을 250개로 구분해 유형별로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 57개 유형 가운데 100% 일방과실을 적용하는 경우는 9개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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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예시로 든 신설기준엔 직진차로에서 옆차가 무리한 좌회전으로 사고를 낼 경우 좌회전 차량에 100% 책임을 묻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경우 현재 과실비율은 피해자 30%, 가해자 70%다. 통상 직진차로에서 좌회전할 것을 예측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무리하게 좌회전한 가해차량을 일방과실로 산정하기로 했다.

동일 차로에서 주행하던 차가 가까운 거리에서 급하게 추월을 시도하다 사고가 나는 경우도 100% 가해자 과실로 보기로 했다. 앞선 차가 뒤차 움직임을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진로양보 의무위반 등이 확인되면 피해자 과실을 인정하기로 했다.

진로변경 중 자전거 전용도로로 들어가 자전거와 부딪히는 사고도 100% 자동차 과실로 보기로 했다. 소형 및 1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서 회전하는 차와 진입하는 차가 충돌할 경우엔 진입차 80%, 회전차 20% 과실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은 우회전 차와 직진차 충돌로 보고 우회전 차와 직진 차의 과실을 6대4로 따진다.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 방식도 바꾼다. 금융위는 기존 용역 연구에 따라 기준을 개정하던 방식이 운전자들의 인식과 괴리된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법조계·학계·언론계·소비자단체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자문위원회를 올해 4분기에 만들고 자문위 심의를 거친과실비율 인정기준을 내년 1분기 중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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