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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금)

지적장애인에게 부당 노동시킨 고물상업자 檢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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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songui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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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맹성규 기자 = 서울 송파경찰서는 10일 3급 지적장애인 A씨(60)에게 노동 강요·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장애인복지법·국유재산법·폐기물관리법 위반)로 고물상업자 B씨(53)를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B씨는 2012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A씨를 잠실야구장 옆 쓰레기 적환장에 위치한 컨테이너에 거주시키며 강제 노동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B씨는 서울시와 계약을 맺지 않은 민간 고물업체를 운영, A씨가 분리한 재활용쓰레기를 팔아 최근 5년여간 1억4000만원 수준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에게 야구 시즌 기간에 월 70만∼75만원, 비시즌 기간에 주 3만∼5만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B씨가 A씨에게 지급한 임금이 적정한지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서울 동부고용노동지청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또한 A씨 친형인 C씨(74)가 2006년부터 A씨의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가로챈 혐의(횡령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를 확인, C씨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C씨는 2006년부터 올해까지 12년간 A씨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 수당 등 6900만원을 가로챘고 A씨가 모은 예금 1400만원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빼앗긴 기초생활수급비·예금 등은 C씨에게 반환될 수 있도록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와 협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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