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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3 (일)

'잠실야구장 장애인 노동착취' 피의자 2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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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강요한 고물상 업주·기초수급비 빼돌린 친형

인권센터가 제기한 폭행·협박·감금은 확인 안 돼

뉴스1

피해자가 일하던 잠실야구장 적환장(송파경찰서 제공)©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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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잠실야구장 장애인 노동착취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노동을 강요한 고물상 업주와 피해자에게 지급된 기초생활수급비를 빼돌린 큰형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고물상 업주 A씨(53)에게 장애인복지법·국유재산법·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 피해자의 큰형 B씨(74)에게 장애인복지법위반·횡령 혐의를 적용해 이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5년 반 동안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잠실야구장 옆 적환장(분리수거장) 내 컨테이너 박스에 거주하게 하고 큰 소리로 욕을 하는 등 노동을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와 계약도 맺지 않고, 시도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적환장을 운영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A씨는 해당 사업으로 약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앞서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가 제기한 폭행, 협박, 감금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A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서울동부고용노동청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이며,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야구시즌에는 매월 70만~75만원, 비시즌에는 일주일에 3만~5만원 가량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의 큰형 B씨는 2006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피해자에게 지급된 기초생활 수급비·장애인 수당 등 6900만원과 피해자가 재활용품 분류작업을 하며 모은 예금 1400만원 등 총 8300만원을 피해자 대신 보관하다가 일부를 자신의 전세보증금 반환 용도로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에게 지급된 기초생활 수급비 등과 예금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반환될 수 있도록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인권센터의 수사 의뢰로 '잠실야구장 장애인 노동착취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인권센터는 A씨가 17년 동안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임금을 주지 않고 분리수거 업무를 시켰으며, 피해자는 떨어진 빵으로 끼니를 채우며 하루 16시간 일하는 등 노동착취를 당했다고 주장했었다.

minss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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