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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금)

'한국형 셜록홈즈' 안 된다…헌재 "탐정업 규제는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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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40조 등

"사생활 비밀보호 목적…유사직역 종사가능"

탐정 유사명칭 사용 금지 합헌…"오인 우려"

"탐정제 도입은 입법 통해 이뤄져야할 문제"

뉴시스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6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18.06.28.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특정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하는 이른바 '탐정업'과 탐정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퇴직 경찰 A씨가 청구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40조 후단 등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해당법 40조에는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거나, 정보원·탐정 그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는 특정인의 소재·연락처 및 사생활 등 조사 과정에서 자행되는 불법행위를 막고 개인정보 등의 오·남용으로부터 개인 사생활의 비밀과 평온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최근 일부 업체들이 사생활 정보를 불법 수집·제공하다가 단속돼 사회문제로 대두되기도 했는데 이러한 국내 현실에서 사생활 등 조사업을 금지하는 것 외에 달리 입법목적을 실현할 방법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청구인은 탐정업의 업무영역에 속하지만 이 조항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며 "현재도 도난·분실 등으로 소재를 알 수 없는 물건 등을 찾아주는 일을 직업으로 삼을 수 있고 신용조사업, 경비업 등 법이 특별히 허용하는 범위에서 탐정업 유사직역에 종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탐정 유사 명칭의 사용을 허용하게 되면 일반인들은 이를 오인해 특정인의 사생활 등에 관한 개인정보 조사를 의뢰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개인 사생활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며 "이 경우 탐정업 유사직종 사이의 업무 범위에 혼란을 일으켜 개별 법률에 의해 허용되는 정보조사업무에 대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를 위반했을 시 형사처벌하도록 한 같은법 50조3항3호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했다.

A씨는 경찰에서 정년퇴직을 한 후 탐정업에 종사하려 했다. 하지만 신용정보업자 외에 미아, 가출인, 실종자 등 사람 찾기를 업으로 하거나 탐정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어 자신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이 침해됐다며 지난 2016년 6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 관계자는 "탐정제도의 도입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궁극적으로 입법을 통해 이뤄져야 하는 문제"라며 "현재 제도 아래 소위 탐정업의 개설·운영을 제한하는 것이 위헌이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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