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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지주사 현대重 마지막 단추, '非합병' 시나리오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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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안정준 기자] [현대重, 미포조선 지분 42.34% 매입 가능성…내년 3월까지 지분 처리 완료해야]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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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그룹이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전환의 마지막 단추를 어떻게 채울지 관심이다. 관건은 지주사 현대중공업지주의 증손자회사로 분류된 현대미포조선(이하 현대미포)의 지분 처리 방법이다. 일각에서는 지주사의 자회사 현대중공업이 손자회사 현대삼호중공업(이하 현대삼호)이 보유한 증손자회사 지분 42.34%를 사들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9일 재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그룹이 공정거래법상 내년 3월까지 마무리지어야 할 재배구조 개편 작업은 △현대미포가 보유한 현대중공업 지분 3.93% 처분△현대미포가 보유한 하이투자증권 지분 85.32% 매각△현대삼호가 보유한 현대미포 지분 42.34% 처분 등 3가지다.

이 가운데 현대미포 지분 처분을 제외한 2가지 작업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태다. 우선 현대미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현대중공업 지분 매각에 이미 나선 상태로 보유지분율 7.98%를 현재 3.93% 수준으로 만들어놨다. 지주사의 증손자회사 현대미포는 계열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는 공정거래법(제8조의2의 ⑤항-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규정에 맞추기 위해서다. 내년 3월까지 추가 매각을 하면 된다.

하이투자증권 지분을 사들일 잠재 대상은 DGB금융으로 정해졌다. 지분 처분 예정일은 오는 9월 30일로 잡혔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이를 통해 지주회사가 금융계열사를 소유할 수 없도록 한 공정거래법 요건을 충족할 예정이다.

하지만, 현대삼호가 보유한 현대미포 지분 42.34% 처분 방법은 그룹 내부에서도 아직 뚜렷한 윤곽이 나오지 않았다.

그룹이 해당 현대미포 지분을 처분해야 하는 까닭은 지주사의 손자회사는 증손자회사의 지분을 가질 수 없도록 한 공정거래법 규정 탓이다. 단, 손자회사가 증손자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는 것은 가능한 예외 규정이 있다.

그동안 그룹 안팎에서는 이 같은 예외규정에 맞춰 현대삼호가 현대미포의 잔여 지분 57.66% 전부를 인수해 지분율을 100%로 채우는 안과 현대중공업과 현대삼호, 또는 현대삼호와 현대미포를 합병해 증손자회사의 존재를 지배구조 고리에서 지우는 안 등이 거론됐다. 합병안이 현실화할 경우 현대중공업지주→현대중공업→현대삼호→현대미포로 이어지는 현재 지배구조에서 한 단계가 사라지는 셈이다.

하지만, 합병안은 추가 구조조정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조 반발도 예견된다. 현대삼호가 현대미포의 잔여지분 모두를 인수하기도 버겁다. 현대미포 잔여지분 57.66%의 시가총액은 현재 약 1조원 수준. 별도재무제표기준 현금성자산 약 6400억원을 끌어안고 있는 현대삼호로서는 소화가 힘든 규모다.

이에 재계 일각에서는 현대중공업이 현대삼호로부터 현대미포 지분 42.34%를 사들여 현대미포를 지주사의 손자회사이자 현대중공업의 자회사로 만드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역시 지배구조상 증손자회사의 존재가 사라지는 효과다.

현대중공업의 별도재무제표 기준 1분기말 현금성자산은 3조원에 육박한다. 지난 3월에는 유상증자를 통해 약 1조2000억원 자금 조달에도 성공했다. 이에 따라 부채비율은 지난해 말 89%에서 현재 78%까지 떨어졌다. 그만큼 이자 비용이 줄어든 셈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지주사가 현대삼호로부터 현대미포 지분을 직접 사들이는 방법도 있다"며 "올해 그룹 최대 이슈인 현대오일뱅크 상장이 추진될 오는 10월 전후 현대미포 지분 처분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정준 기자 7u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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