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작년 3월 탄핵 정국서 촛불·태극기측 불복 시위로 인한 치안 붕괴에 대비 軍 대책 검토
지난 5일 이철희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문건 제목은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으로 기무사가 작년 3월 작성했다. 문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 결과에 대해 촛불 집회 측 또는 태극기 집회 측이 불복하고 대규모 불법 시위를 일으킬 수 있다고 봤다. 촛불 집회에만 한정된 문건은 아니었다. 불법 시위대가 청와대·헌법재판소 진입·점거를 시도하고 경찰서 방화, 무기 탈취를 시도하는 등 심각한 치안 불안이 야기될 경우 '軍(군) 차원의 대비가 긴요'하다면서 위수령과 계엄에 대해 소개했다.
위수령 시행 요건으로는 '서울특별시장 등 시·도지사가 치안 유지를 위해 군 병력 출동 지원을 요청'했을 때라고 한정했다. 계엄 선포의 경우는 '과격 시위대에 의한 경찰·행정관서 난입 및 무기 탈취 등 극도로 사회질서가 혼란'하고 '국정 전반이 마비상태에 이르러 군에 의한 사회질서 조기 안정화 필요성이 대두'됐을 때를 시행 요건으로 명시했다. 군 관계자는 "문건에 나온 것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절차에 따라 실제 위수령 또는 계엄령이 발동될 수 있다"며 "위수령과 계엄의 법적 요건과 절차를 살펴본 검토 자료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방부 전 고위 관계자는 "당시 한민구 장관이 관련 보고를 받은 건 맞지만, 이를 청와대나 총리실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2일 기무사가 세월호 사건 당시 유족과 실종자 가족에 대해 사찰을 했다면서 이에 대한 수사도 시작했다.
[전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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