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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한달 전 정신병원 나온 40代 난동, 경찰관 2명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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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경북 영양 주택가서 발생

경찰, 테이저건·권총 챙겨갔지만 범인이 갑자기 휘두른 흉기에 1명 목 찔려 사망, 1명 부상

대낮 시골 주택가에서 조현병(정신분열증)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8일 낮 12시 48분쯤 경북 영양군 영양읍 동부리 주택가에서 이 집에 사는 백모(47)씨가 출동한 영양경찰서 영양파출소 소속 오모(53) 경위와 김모(51) 경위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두 경찰은 이날 낮 12시 39분쯤 "아들이 난동을 부린다. 집 안이 난리가 났다"는 백씨 모친의 신고를 받고 4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두 경찰이 도착했을 당시 "전부 다 죽여버리겠다"고 고함을 지르며 가재도구를 부수고 있었다. 오 경위가 먼저 백씨에게 다가가 "흥분을 가라앉히라"며 진정시키려 했다. 백씨가 난동을 멈추지 않자 오 경위가 백씨를 제압하려 다가가다가 서로 엉켜 넘어졌다. 그사이 벌떡 일어난 백씨는 갑자기 뒷마당으로 달려가 흉기를 가져왔다. 이에 김 경위가 나서서 뒤쪽에서 백씨를 제압하려다 백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렸다. 김 경위는 사고 직후 헬기로 후송돼 안동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오 경위도 백씨가 휘두른 흉기에 얼굴과 귀에 상처를 입었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씨는 이날 오후 1시쯤 오 경위의 구조 요청을 받고 후속 출동한 경찰관들에 제압됐다. 영양경찰서 등 인근에서 경찰관 18명이 출동했다. 이들은 돌을 들고 위협하며 저항하는 백씨를 테이저건을 쏘아 체포했다.

오 경위와 김 경위는 출동 당시 근무수칙대로 권총과 테이저건 등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칼에 신체가 뚫리지 않는 방검조끼는 입지 않은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방검조끼는 사건 상황에 따라 착용 여부를 판단한다"며 "백씨 모친의 신고 당시 흉기를 소지했다는 내용이 없어 방검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방검조끼를 입었더라도 목을 보호하긴 어렵다.

정신병력이 있는 백씨는 지난 2011년 1월에도 자신을 나무라는 환경미화원의 머리를 흉기로 내리쳐 1년 6개월간 복역했다. 최근까지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지난달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들 백씨를 돌보던 80대 노모는 기초생활 수급자다. 백씨 모친은 경찰에서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어 퇴원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퇴원한 백씨는 최근 며칠 새 약을 먹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살인 혐의로 백씨를 긴급 체포해 가족과 이웃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차원에서 정신병력자를 관리하는 시스템은 없다"며 "법원의 영장이 없으면 개인 병력을 경찰 차원에서 알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성 범죄처럼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자도 신상공개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양=권광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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