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카드 복제와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꽂는 방식의 집적회로(IC) 단말기 사용을 의무화하고 이달 20일까지 유예 기간을 뒀다. 단말기를 바꾸지 않은 가맹점은 21일부터 현금이나 계좌이체로만 거래할 수 있다. 다만 20일까지 단말기 교체를 신청한 가맹점은 교체 시점까지 기존 단말기를 이용해 카드 거래를 할 수 있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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