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비공개 촬영회 사진과 아동음란물 등을 수집한 뒤 SNS에 광고를 올려 235명에게 팔아 3600만원을 받은 피의자 2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의 주거지에서 몰카 촬영물 파일 57만여개를 압수했고 범죄수익은 '기소 전 몰수보전' 제도를 활용해 환수 조치 중이다.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져있는 여자화장실·목욕탕·기숙사 등의 몰카 영상물 2845건을 수집해 240명에게 판매해 16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피의자를 구속했다. 서울 광진경찰서와 광주북부지방경찰청은 전자파 입증이나 적합성 검사를 받지 않은 시계·라이터·콘센트형 등 위장형 카메라 240여대를 판매한 쇼핑몰 운영업자 및 수입 판매업자 3명을 검거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앞선 28일 유명 유튜버 양예원 씨를 촬영하며 추행하고 사진을 유포·판매한 혐의를 받는 최 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와 마포서 등 6개 경찰서가 음란물 제작·유통 혐의로 26명을 수사중이다.
경찰은 지난달 17일부터 '여성 대상 악성범죄' 100일 집중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전국 여청수사관 3454명을 대상으로 성 인지 향상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용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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