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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세상읽기]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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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7월27일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총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었다. 올해가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이 되는 해이다. 정전협정을 끝장내고 평화협정으로 발전해야 할 시급성을 보여준다.

경향신문

정전협정 제1조 1항에 ‘한 개의 군사분계선을 확정하고 쌍방이 이 선으로부터 각기 2㎞씩 후퇴함으로써 적대 군대 간에 한 개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남방한계선까지 2㎞, 북방한계선까지 2㎞ 등 도합 4㎞ 넓이의 비무장지대 설치를 규정한 것이다. 6항에 ‘쌍방은 모두 비무장지대 내에서 또는 비무장지대로부터 또는 비무장지대를 향하여 어떠한 적대행위도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2조 13항 ㄱ에서 ‘본 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72시간 내에 일체의 군사력 보급 및 장비를 비무장지대로부터 철거’하고, ‘철거 후 비무장지대에서의 폭발물, 지뢰원, 철조망 기타 위험물에 대하여 수시로 군사정전위원회에 보고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전협정에 비무장지대 설치에 관한 엄연한 규정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비무장지대는 중무장지대로 변하면서 세계의 유례없는 병력이 집중되어 있다. 남과 북, 북한과 미국은 정전협정 위반을 서로에게 책임 전가한다.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공방일 뿐이다.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화하는 것은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시대적 요구이다. 첫째, 쌍방은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군대와 시설·장비들을 비무장지대 밖으로 철수해야 한다. 정전협정의 규정대로 남북한 군대와 장비가 군사분계선에서 각각 2㎞씩 이격될 경우 남북 간 우발적 충돌 위험을 근본적으로 감소시키는 획기적 조치가 될 것이다. 둘째, 비무장지대를 민간인들에게 개방하여 평화적 목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평화적 목적의 건설, 토지·자원의 이용, 공동연구·공동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 생태·관광·협력사업단지로 활용하면 남북한 모두에게 윈윈이 될 것이다. 셋째,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관리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염두에 둔 미래지향적 기구가 되어야 한다. 정치·경제·사회·군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가칭 ‘평화협력공동위원회’를 만들고 산하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것이다.

북한은 제8차 남북장성급회담에서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를 위한 시범적 조처로 공동경비구역(JSA)의 비무장화를 제안했다. 판문점선언 이행추진위원회는 북측의 제안을 적극 수용하면서 유엔사와의 협의를 밝혔다. 정전협정에는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은 있지만 공동경비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은 없다. 정전협정 체결 이후 1953년 10월19일 제25차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에서 공동경비구역 운영에 대해 합의했다. 규모는 동서로 약 800m, 남북으로 약 400m의 장방형이다. 거리는 서울로부터 60여㎞, 평양으로부터 210여㎞ 지점에 있다. 경비병력은 장교 5명·병사 30명을 초과하지 않으며 무장은 비자동소총 또는 권총 1정씩으로 제한한다. 양측 병력은 구역 내의 군사분계선을 자유왕래하며 공동 경비한다. 1976년 판문점 미루나무 사건 이후 구역 내 군사분계선을 설치하고 쌍방 분할 경비로 전환했다. 각측 구역에서 경비초소와 순찰병력을 별도 운영한다. 현단계 군사분계선 남측 지역은 유엔사의 작전통제하에 한국군 경비대대가 운영하고 있다. 경비대대는 2개의 경비중대와 1개의 민정중대로 편성되어 있다. 북측 지역은 판문점대표부의 통제하에 경무대가 업무를 맡고 있다. 유엔사는 3개소, 북측은 5개소의 경비초소를 운영하고 있다. 경비병력은 권총·실탄 휴대하에 근무한다. 경비병력은 상시 배치되지 않으며 구역 내에서 수색정찰 활동은 하지 않는다.

구역 내 초소에 자동화기가 있다는 것은 불편한 진실이다. 정부는 지난 5월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했다.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1단계 조치로 평가된다. 공동경비구역을 비롯한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가 실현되고 그 영역을 점점 넓혀 한반도의 평화지대화로 발전되면 그것이 바로 사실상의 평화통일로 이어지는 것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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