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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월)

신세계, 인천공항 면세점 2곳 입찰 싹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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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2일 관세청 특허심사위 선정 결과

화장품·패션 등 2개 구역 사업권 따내



관세청은 22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입찰에 신세계면세점이 최종 낙찰됐다고 발표했다.

이날 관세청 보세판매장(면세구역)특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디에프1(DF1) 사업권과 디에프5(DF5) 사업권 사업자 선정을 위한 회의를 열어 두곳 모두 신세계면세점을 선정했다.

‘운영인의 경영 능력’(500점), ‘특허보세구역 관리 역량’(250점),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기업활동’(20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50점) 등 총 1천점 만점으로 진행된 심사 결과, 여객터미널 동쪽 향수·화장품 사업권과 탑승동 사업권(종합)으로 묶인 디에프1 사업권은 신세계면세점이 879.57점으로, 신라면세점(815.60점)을 앞섰다. 터미널 중앙에 위치한 패션·잡화 사업권인 디에프5(DF5) 사업권 심사 결과도, 신세계면세점(880.08점)이 신라면세점(807.51점)을 제쳤다.

앞서 인천공항공사에서 후보 업체를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으로 압축한 뒤 업계에서는 두 회사가 구역을 나눠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지만, 결과는 신세계가 두 구역 모두 독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구역의 연 매출을 더하면 9천억원에 가깝다고 알려져 있다.

이번 입찰에 따라, 국내 매출액 기준 면세점 시장 점유율은 기존 롯데 41.9%, 신라 29.7%, 신세계 12.7%에서, 롯데 35.9%, 신라 29.7%, 신세계 18.7%로 바뀌게 된다. 순위 변동은 없으나, 업체 간 격차가 더욱 좁아져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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